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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그리고 간병인 차이경제/상식 2022. 8. 10. 11:05반응형
#요양보호사 그리고 간병인
요양보호사라는 말도 그리고 간병인이라는 말도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비슷한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은 정확히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둘 사이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 걸까요? 알아봅시다.
#둘의 관계는 선생과 교사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관계는 선생과 교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과 교사는 같지만 다른 개념이죠. 8살 꼬마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선생은 17살짜리 고등학생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사는 아무나 될 수 없죠. 교사는 100% 선생이지만, 모든 선생이 교사인 것은 아니죠.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간병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페이와 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요양보호사는 간병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간병인이 요양보호사인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 유무
요양보호사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함으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간병인은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습니다. 민간협회의 간병인 자격증인 있지만 서술하였듯이 없어도 간병인으로 일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할과 페이 등 차이
상기 설명만으로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를 크게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페이 차이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점차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 간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유는 어찌 되었든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을 갖춘 간병인이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이죠. 국가에서는 법으로 요양보호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들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2.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한다.
상기 법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언급하진 않았으나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간병인은 요양보호사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같은 질이라면 저렴한 것이 더 좋은 법입니다. 당연히 요양보호사를 통해 국가의 지원 속에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 사비로 간병인을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한 어차피 모르는 사람을 비용을 지불하고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쓰는 것이 심적으로도 선호도가 높겠죠.
#요양보호사의 가치는 올라갈 것
물론 아직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니어 사업이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급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케어닥과 같은 간병인 구인ㆍ구직 앱이 성장하는 것도 그런 일환일 것입니다. 관련 분야가 계속 성장하는 만큼 향후 단순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만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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