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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경제/지원 2022. 3. 13. 06:50반응형
#대전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전광역시는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이며 3개 유형(집합 금지에 준한 업종, 영업시간제한업종, 매출 감소 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반응형#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ㅇ 우선 집합금지에 준하는 업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여행업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 이행 업종)은 2022. 3. 10.부터 2022. 5. 13.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200만원입니다.
ㅇ 영업시간 제한업종(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2022. 3. 15.부터 2022. 5. 13.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100만 원입니다.
ㅇ 그 외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2022. 4. 1.부터 2022. 5. 13.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입니다.
# 신청방법
ㅇ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신청이 있는데요, 우선 온라인(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으로는 바로 아래 주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광고 아님)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djbea.or.kr)
바로 위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방문해보면 아시겠지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해가 홀수이시면 홀수날에, 짝수이시면 짝수날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ㅇ 만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 3. 22부터 가능하고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조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대전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 2. 20. 이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2021. 12. 18. ~ 2022. 2. 20. 기간 중 영업 중이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
ㅇ 과거 대전시 일상 회복 자금과 정부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던 업체는 간편 지급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 최소한의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ㅇ 만일 간편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자라면 업종명 영업등록증, 매출 감소 비교를 위한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ㅇ 만일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합니다.
ㅇ 매출 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비교를 위한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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