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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경제/지원 2022. 3. 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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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전광역시는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이며 3개 유형(집합 금지에 준한 업종, 영업시간제한업종, 매출 감소 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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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ㅇ 우선 집합금지에 준하는 업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여행업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 이행 업종)은 2022. 3. 10.부터  2022. 5. 13.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200만원입니다. 

    ㅇ 영업시간 제한업종(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2022. 3. 15.부터 2022. 5. 13.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100만 원입니다. 

    ㅇ 그 외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2022. 4. 1.부터 2022. 5. 13.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입니다. 

     

    # 신청방법

    ㅇ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신청이 있는데요, 우선 온라인(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으로는 바로 아래 주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광고 아님)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djbea.or.kr)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현황확인 등

    sos.djbea.or.kr

    바로 위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방문해보면 아시겠지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해가 홀수이시면 홀수날에, 짝수이시면 짝수날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ㅇ 만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 3. 22부터 가능하고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조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대전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 2. 20. 이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2021. 12. 18. ~ 2022. 2. 20. 기간 중 영업 중이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

    ㅇ 과거 대전시 일상 회복 자금과 정부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던 업체는 간편 지급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 최소한의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ㅇ 만일 간편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자라면 업종명 영업등록증, 매출 감소 비교를 위한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ㅇ 만일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합니다.

    ㅇ 매출 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비교를 위한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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