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경제/지원 2022. 6. 27. 14:00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경제에 먹구름이 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이름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기업 기준과 중기업 기준 설명

    • 사업자여야 합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안됩니다. ㅜㅡㅜ)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12. 16. 이후 이거나 '21. 12. 31. 기준 폐업된 사업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체당 100%, 50%, 30%, 20% 요율이 적용됩니다. 4개 사업체를 신청한다면 1개 사업체는 100%, 그 다음번 사업체는 50%, 그 다음번 사업체는 30%, 마지막 사업체는 20%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만일 사업체가 3개라면 1개는 100%, 그다음은 50%, 마지막은 30%입니다. 만일 사업체가 2개라면, 1개는 100%, 그다음 사업체는 50% 지원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 만일 공동대표라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이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설명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그 감소된 비율에 따라서 상기 표와 같이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 매출이 감소했지만 여러 사유로 그 증빙이 어려운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ㆍ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 8. 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가 코로나19 방역조치시기에 사업체를 운영한 소상공인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겠죠? 피해금액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 600만 원의 지원금은 받을 수 있잖아요! 

     

    #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 방법 및 지원 시기 설명

    • 신속지급 : '22. 5. 30. ~ '22. 7. 29.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 중입니다. 핸드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체는 pc에서 법인인증서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사업체는 타 대표의 위임장이, 미성년자가 대표인 사업체는 법정 대리인의 위임장이,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소비자생협은 설립 인증서 등)  및 지원금액 변경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신청기간은 '22. 6. 13. ~ '22. 7. 29. 까지입니다.

    이의신청 : 확인 지급을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22.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방법은 온라인으로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ㆍ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신청 완료 문자가 옵니다. 내가 신청했는데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신청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그 외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기준이 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수급ㆍ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