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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긴급생활지원금(4인 100만원)
    경제/지원 2022. 8.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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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긴급생활지원금 4인 100만 원! 

    정부는 5월 29일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자격을 갖추게 된 저소득 가구에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구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데 1인 가구는 40만 원을, 4인 가구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죠!

     

    #지급대상

    구체적인 지급 대상을 알아볼까요? 과거 1차 긴급생활지원금을 193만 가구에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준은 2022. 5. 29.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차상위계층ㆍ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이었습니다. 이번 2차 긴급생활지원금은 5. 29. 이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193만 가구는 제외합니다. 정부는 약 5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23년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상기 중위소득표에서 50% 이하라면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내가 1인 가구라면 '22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인 1,944,812원의 절반인 972,406원 이하라면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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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다음으로 가증 중요한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가구 수뿐만 아니라,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금액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소 30만 원~최대 145만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생계ㆍ의료 400,000원 650,000원 830,000원 1,000,000원 1,160,000원 1,310,000원 1,450,000원
    시설 1인당 200,000원
    주거ㆍ교육ㆍ차상위ㆍ한부모 300,000원 490,000원 620,000원 750,000원 870,000원 980,000원 1,090,000원

     

    #지급방식

    다음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내 통장에 현금으로 꽂아준다면 가장 좋을 테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활금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인해 선불형 카드 및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처 제한

    끝으로 지원금의 사용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저축해서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사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2022. 12. 31. 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흥 및 사행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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