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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경제/지원 2022. 3. 4. 23:17반응형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고요? 그럼 자녀분의 나이가 18세 미만인가요? 그렇다고요? 그럼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가요? 그렇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입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신청기간
ㅇ('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ㅇ('21년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도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다는 점입니다!
반응형#신청방법(선택)
ㅇ(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ㅇ(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용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앱스토어에서 '국세청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ㅇ(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용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ㅇ(전화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4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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