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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형 분류(지체장애, 뇌병변 등)상식/의학 2024. 5. 20. 16:33반응형
#장애인 유형 구분
장애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각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을 1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체장애인 : 팔, 다리 등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및 뇌졸중 등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시각장애인 : 시력의 장애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
- 청각장애인 : 청력 및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인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자폐성자애인 : 자폐증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정신장애인 :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
- 신장장애인 : 신장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심장장애인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호급기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간장애인 :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안면장애인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장루ㆍ요루장애인 :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뇌전증장애인 : 뇌전증(간질)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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