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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적금 - 가입자격, 가입방법
    경제/지원 2022. 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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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2022년 2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청년희망적금은 은행 이자(5%)에 정부가 저축장려금(최대 4%)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서 합치면 연 9% 고금리 상품입니다. 시중은행 평균 금리가 2%대임을 고려한다면 9%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격

    안타깝게도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이름처럼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만 19세~34세소득이 있는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병역기간 인정)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소득요건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직전년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이 많아도 안되지만 아예 없어도 안됩니다. 2021년 소득 확정이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7월 이전에 가입할 경우는 전전년도인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2020년 소득기준이 미달하지만 2021년 소득기준에 부합한다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 직전 3개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납부하는 세금) 납부 대상자는 가입 불가

     

    #가입방법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우리, 부산, 광주, 전북, 대구, 제주은행 등 시중 11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경남은행은 2월 28일, SC제일은행은 6월 중 출시 예정)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하니 시중은행 어플을 이용하시거나 은행 방문을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첫 번째 주에는 출생연도별로 5부제가 시행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 1991, 1996, 2001년생 / 22일 1987, 1992, 1997년생 / 23일 1988, 1993, 1998년생 / 24일 1989, 1994, 1999년생 / 25일 1990, 1995, 200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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