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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경남)경제/지원 2022. 2. 18. 06:00반응형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경남(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마감)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 업체 대상
이 중 1차는 시ㆍ군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통해 진행되었으나, 현재 종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2차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
1차는 마감되었지만, 시ㆍ군에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 2. 14(월) ~ '22. 2. 25.(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업종
지원대상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ㆍ경륜ㆍ경정ㆍ경마장, 식당ㆍ카페,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ㆍ안마소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 시ㆍ군별로 하셔야 합니다. 각 시ㆍ군별로 담당 부서와 온라인 접수 주소가 모두 상이한데요, '코로나19경남.kr' 로 접속하시면 각 시ㆍ군별로 담당부서와 사무실 전화번호, 온라인 주소가 표기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은 평일 접수만 가능하며(09:00~18:00), 의령군과 하동군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고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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