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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경제/지원 2022. 2. 15. 18:25반응형
#재난지원금 -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원신청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조금 다른데요, 온라인을 통한 신청 기간은 2022. 1. 27.(목) ~ 3. 31.(목)까지이며, 행복드림(happydream.jeju.go.kr)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현장 신청의 경우는 3. 2.(수) ~ 3. 31.(목)까지이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으로 방문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장접수 장소는 제주시 종합경기장, 서귀포시 제2청사, 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이의신청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수급 여부, 휴ㆍ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결정되는데요, 만일 지급 제외 결정통보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기간(2022. 3. 2. ~ 4. 20.) 내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 제외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또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었더라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경영회복지원금 콜센터(064-710-3076)도 운영하고 있으니, 운영시간(평일 09:00~18:00)에 맞추어 세부적인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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