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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의무 시행,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상식 2022. 7. 21. 22:30반응형
#반려견에 대한 등록 의무 시행,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동물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시, 군, 구청 및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미등록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예정인데 등록 기준은 무엇이고 미등록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알아봅시다.
#등록의무 대상 반려견
우선, 등록의무 대상 반려견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모든 반려견이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의무 대상인 반려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소유한 반려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내용 및 등록 기간
등록 내용으로는 소유자와 해당 동물(반려견)의 정보입니다.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동물(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등록된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등록된 동물(반려견)이 유실되었거나, 되찾았거나, 사망하는 등의 변경 사항도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합니다. 만일 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2. 8. 31.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므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자진 등록 기간이 끝난 뒤인 9월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등록시 최대 60만 원, 미변경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의무도 져라
이제 한국도 서양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함께 의무를 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었는데, 언뜻 생각해도 미등록 반려견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미등록되었던 반려견의 등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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