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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용어) '반대매매' 란?
    경제/주식 2022. 3. 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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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매매' 란?

    반대매매란 누군가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변제 기한을 넘기거나 주가 폭락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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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별 반대매매 발생하는 원인

    보통 주식은 자신의 현금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해도 주식 거래가 가능한데 바로 미수거래와 신용거래 등이 있습니다.

    • 미수거래는 3일(D+2 거래일) 안에 변제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이자가 발생하지 않죠. 통상 30~40%의 증거금이 있으면 나머지는 증권사의 돈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겁니다. 증권사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30~40%의 증거금과 주식의 가격을 합치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환기한인 3일이 지나면 증권사는 전일 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집행합니다. 왜 하한가로 던질까요? 목적이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 최소화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처분하는 것입니다. 미래수거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 (주식용어) 미수거래란? 미수거래의 장점과 단점
    • 신용거래는 보통 1~5개월가량의 상환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넘길 경우 미수거래와 마찬가지로 반대매매가 집행됩니다. 신용거래는 미수거래와는 달리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대신 미수거래보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상환기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매매의 위험도는 미수거래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한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가가 폭락하여 증권사가 손해를 볼 위험이 생기면(증거금+주식담보 < 증권사에서 빌려준 금액) 역시 개인의 의사와 관하게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집행하게 됩니다. KOSPI 기준으로는 최근 2020년 3월, 2021년 1월에 주가 폭락에 따른 대규모의 반대매매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공매도와 반대매매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는 본질적으로 단기투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주식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다면 미수거래 또는 신용거래를 하고 있던 투자자는 강제로 반대매매를 당하게 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일 어떤 상장회사가 특정시기에 신용거래, 미수 거래량이 많다면 이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칠 수도 있겠죠. 개별종목별 신용잔고는 금융투자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주식-> 신용공여 잔고 추이)

     

     

    #반대매매의 위험성

    반대매매를 하는 주체인 증권사 등에는 사실 위험성이 없습니다.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막는 행위니 까요. 위험한 것은 반대매매를 당하는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0% 현금 투자도 안전한 투자는 아니지만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이 있는 신용, 미수거래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를 하실 때에는 항상 반대매매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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