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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해양수산 2022. 1.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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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란?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식품의 안전성과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은 수산물(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비사용 수산물)이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유기가공식품)과 인증품을 취급(포장)하는 자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어업 :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어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기대효과?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를 통하여 수서 생태계 및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국가가 인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수산식품의 이미지 제고로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합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종류

    1) 유기수산물 : 사육자재(사료, 약품), 복지 및 질병관리, 양식공정 등을 관리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수산물

    2) 유기가공식품 : 유기수산물 및 유기식품(첨가물)을 원료로 하고 생산시설, 가공공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되는 수산가공식품

    3) 무항생제 수산물 : 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항생제 사용 시 지정 휴약기간의 2배 준수 및 잔류량이 법적 허용기준의 1/2 이하인 수산물

    4)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잡조 및 병해제거를 위해 유기산 등 화학물질이나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수산물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록 및 관리 절차

    신청인이 인증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또는 지정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여 접수가 되면, 10일 이내에 심사계획을 알리고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인증 여부 판정 -> 인증서 발급(적합 시) -> 교부(통보)의 단계로 진행되며 발급 후에는 생산과정조사, 유통과정조사 및 불시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민원처리기간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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