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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현재와 미래
    해양수산 2022. 1. 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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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란?

    유기식품 등 친환경수산물 인증 또는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증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시행

    1)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2021년도 3월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되어 품목별 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

    1) 친환경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1녀간의 기록 자료가 필요하나,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개선되었습니다.(시행규칙 개정)

    2) 수입종자의 중복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인증기준을 개선합니다. 수입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동일한 별도의 '병성감정 통지서'가 중복으로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검역증서'를 '병성감정통지서'로 갈음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처음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의 경우 현재 양식장에 사육 중인 상태에서 병성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입식할 때 병성감정을 받아야 해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현재 기르고 있는 어류를 모두 출하한 이후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병성감정에 대한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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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1) 지급대상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자에 한함) 또는, 가두리양식업 면허 등을 받고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입니다.

    2) 지급상한 : 양식어가 당 60ha(단, 예산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생산자단체가 공동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60ha를 초과할 경우, 각 구성원 지급한도는 60ha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지급단가 : 인증종류, 양식품종, 면적, 인증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천 원)

    인증종류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유기지속
    양식품종 미역류 1,215 - 607 607
    김류 1,060 - 530 530
    다시마류 1,983 - 991 991
    뱀장어류 272,924 136,462 - 136,462
    홍합류 2,683 1,342 - 1,342
    흰다리새우 10,965 5,483 - 5,483
    넙치 242,563 121,283 - 121,283
    접복 12,270 6,135 - 6,135
    숭어 145,088 72,544 - 72,544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1) 지급대상 :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 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입니다.

    2) 지급단가 : 일반 배합사료의 경우 1포대(20kg) 사용 시 5,420원 지급, 고품질 배합사료의 경우 1포대(20kg) 사용 시 12,39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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